수렵보험

수렵보험이란?

수렵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대인 1억원, 대물 3,000만원)해야 합니다. 
보장 내용은 수렵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수렵인의 상해사망후유장애, 엽견(사냥개) 손해, 타인의 인명/재물(주로 가축)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1일반수렵 - 환경부에서 동절기 연 1회, 일반수렵기간(11월~2월) 통상 4개월 동안의 수렵 허가지역을 선정하여 운영 → 수렵보험도 4개월 동안 만을 보험기간으로 설정 판매한다.
  • 2유해조수 - 연중 지자체별 유해조수 포획을 위한 수렵활동 허가, 운영 → 수렵보험 보험기간도 1년 이내 자율선정 판매가 가능하다.
  • 3수렵보험 취급 보험사 -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한화손보

수렵보험 가입시 필요사항

  • 1개인 가입 시 : 계약자/피보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통신사 포함), 운전여부, 이메일, 팩스번호
  • 2계약자가 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 3단체가입시(50명 이상) : 사업자등록증 + 정관(대표자가 회원들을 대신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는 조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