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관리 중에 이용자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상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