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보험

수상레저보험이란?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관리 중에 이용자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상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수상레저보험 개인용 설계시 필요한 사항

  • 1안전검사증 사진
  • 2배 이름과 등록번호
  • 3배 주인 성함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통신사포함),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주소
  • 4배 운전할 사람 성함과 주민번호

수상레저보험 업무용 설계시 필요한 사항

  • 1안전검사증 사진
  • 2배 이름과 등록번호
  • 3사업자등록증 사진(회사대표 성함과 주민번호 앞자리, 회사 연락처)
  • 4담당자 연락처,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 5배 운전할 사람 성함과 주민번호

수상레저보험 사업용 설계시 필요한 사항

  • 1안전검사증, 수상레저 안전기구 등록증, 레저 사업자등록증(신규일시 필요없음) 사진
  • 2사업자등록증 사진(회사대표 성함과 주민번호 앞자리, 회사 연락처)
  • 3담당자 연락처,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 4배 운전할 사람 성함과 주민번호
  • 5질문서(수상레저기구 이름, 등록번호, 인승, 수상레저기구가 견인용인지 비견인용인지/업무용인지/사업장에 구조선이 있는지, 과거사고 여부 등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