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영업배상보험

드론배상책임보험은 영업(시설물)배상책임담보로 구성됩니다.

  • 1항공법에 의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1항,3항]에 따른 대인 인당 1.5억, 사고당 무한 / 대물2천만원 이상 가입의무
  • 2대인/대물 담보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험료 차등
  • 3구성 : 대인(인당), 대인(사고당), 대물(사고당), 자기부담금

드론영업배상책임보험 설계시 필요한 사항

  • 1드론용도(예시-촬영용, 교육용, 방제용, 그 외 업무용)
  • 2사업자등록증 사진(회사대표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회사 연락처)
  • 3드론시리얼번호(기체등록번호)
  • 4드론무게
  • 5희망 보험가입 보장내용(예시-대인3억/대물3억/자기부담금10만)
  • 6보험기간(예시-2019.11.13 24:00시~ 2020.11.13 24:00시)
  • 7청약일(입금예정일)
  • 8담당자 연락처와 메일주소
  • 9보험회사 질문서